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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주도 '간호사법' 두고 민주당, 작심하고 일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여당 주도의 간호사법이 발의되면서 야당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사 갈등에 간호계를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지적이다.2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을 맹비판했다. 지난해 직역 간 갈등 심화를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총선을 13일 앞두고 발의한 것은 자가당착적인 행보라는 것.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을 맹비판했다. 신현영 의원은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에 간호사의 단독 개원 권한을 법제화하는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규정이 포함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포괄위임 금지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진료보조(PA) 간호사 규정 등이 포함돼 직역 간 갈등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이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대치 상황에서, 간호계를 끌어들여 보건의료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정부·여당의 책무를 언제까지 외면하려고 하느냐"며 "지난해 간호법 거부 당시 정부·여당이 스스로 내세웠던 원칙과 기준마저 뒤집으며 진정성 없는 입법 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 직능 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 조율된 간호법을 지난해 말 재발의했고, 언제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법안을 추진할 준비가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자세로 보건의료계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진정성 있게 설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3-29 14:13:29병·의원

"전공의 자료 삭제하라" 경찰, 메디스태프 압수수색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경찰이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병원 자료 삭제하라'는 게시물이 올라온 의사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업체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했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께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메디스태프' 운영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경찰이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병원 자료 삭제하라'는 게시물이 올라온 의사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업체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했다.이 업체는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앱 '메디스태프'를 관리하는 곳이다.경찰 관계자는 "게시자를 찾기 위한 데이터 자료를 확보했다"며 "향후 자료를 분석하고 용의자를 특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1시30분께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게시글 작성자의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추적해왔다.메디스태프에 최초로 올라온 이 게시글에는 파업을 하는 전공의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 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하면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PA(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거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짐도 두지 말고 나오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경찰은 최초 글 작성자에게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2-23 15:10:39정책

의대 증원 두고 정부·의료계 공회전 "파업 감수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적정성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의료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선 의사 수가 늘어나냐 한다고 맞섰다.20일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맞붙었다. 정부 측 패널로는 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유정민 전략팀장과 서울대학교 의대 김윤 교수가 참여했다. 의료계 패널로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가천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가 나섰다.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맞붙었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사진 MBC 100분 토론 캡쳐 유정민 전략팀장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미 필수·지역의료 공백으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이 예상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의사의 절대 수 부족과 배분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고 짚으며, 의사 부족이 배분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이동욱 회장은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의사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자료로 복지부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2000~2019년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폭은 30%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그 폭이 40~50%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우려와 반대로 의과대학 정원을 유지해도 의사 수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최근 논란이 된 '소아과 오픈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2020년 우리나라 15세 미만 인구수는 2010년 대비 21% 줄어든 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32.7%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열악한 여건으로 소청과 전문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또 그는 우리나라 외래 이용 건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2.5배 많은 것을 조명하며 오히려 의료 이용에 과잉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의사들이 피부·미용에 몰리고 필수·지역의료를 기피하는 문제는 의대 정원의 문제가 아닌 진료 환경 개선의 문제라는 것.하지만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높은 의사 수 증가율이 분모가 작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현상이라고 맞섰다. 다만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11년 2명에서 2021년 2.6명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는 3.2명에서 3.7명으로 늘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은 최근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다.실제 2023년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당 의대 졸업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 우리나라가 의대 정원을 2배로 늘리지 않는다면 OECD 국가들과의 의사 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다.가천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최상위권이며 의료 이용 접근성 역시 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정재훈 교수는 OECD 건강 결과 지표를 조명하며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최상위권이며 의료 이용 접근성 역시 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정말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면 이 같은 지표가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또 OECD 국가 중 영국처럼 의사가 공무원에 가까운 나라가 껴있어 의대 증원에 대한 반응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의료시스템을 보유한 일본과 대만 모두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재훈 교수는 "의대 정원은 어려운 문제다. 그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의 차이다. 지금의 문제는 의대 블랙홀과 필수의료 공백이다"라며 "이 두 문제 모두 격차의 문제다. 의사와 다른 직업과의 소득 격차와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와의 경제적·법적 위험성 격차가 그 원인인데 이는 공급보단 배분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이에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 결과 지표가 OECD 최상위권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라는 것은 의료 개혁을 막기 위해 퍼트린 가짜뉴스다. 12개 주요 OECD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평균 이상인 것은 하나, 평균 이하인 지표는 4개"라며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중간이거나 중하위 수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정재훈 교수는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은 선뜻 동의하긴 어렵다. 대부분 국민이 해외에 나가 의료 이용을 하면 우리나라만큼 접근성이 좋은 나라는 없다고들 한다"며 "이 같은 성과를 얼마만큼 낮은 비용으로 달성했는지 보면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이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하면 그 사례가 많아진 것인지 의문"이라며 "당시 기사를 찾아봐도 우리나라 의료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의사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동욱 회장은 그리스·이탈리아 등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의 2.5배인 국가들의 의료이용 횟수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짚었다. 그리스 국민의 연간 의료 이용횟수는 2.7회, 이탈리아는 5회 수준이라는 것.그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늘리면 의사의 업무량과 공급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리스·이탈리아처럼 의사는 많아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가 있다. 수와 공급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 의대 정원이 업무량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의사의 업무량 증가를 든 것 역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의사 업무량이 18% 늘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업무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급여권으로 넘어온 비급여진료가 늘어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동욱 회장은 "우리 의사들은 현장에서 업무량이 늘어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우리나라나 일본의 의사가 적더라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의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의사 수가 적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적은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2021년 OECD 주요 국가 의사 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2명으로 ▲일본 2.6명 ▲프랑스 3.18명보다 적다는 것. 그 차이는 OECD 평균인 3.7명과 독일 4.5명과 비교하면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이를 단순 의사 수로 비교하면 일본보단 2만4000명이, 독일보다는 12만4000명이 부족하다는 것. 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2025년부터 2500명에서 1만 명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긴 것과 관련해선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단순히 의료 체계가 좋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부연했다.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유정민 전략팀장은 미래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유정민 전략팀장은 "현재의 의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미래의 공급과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은 저출산보다 큰데 2035년까지 입원일수가 45.3% 증가하고 외래 방문일수는 12.8% 증가할 것"이라며 "65세 이상 의사 역시 11.7%에서 29%로 증가하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2000명 의대 증원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정부·의료계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까지 늘어날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1만 명 수준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유정민 전략팀장은 "의약 분업 당시 의대 정원을 감축한 뒤 17년간 고정된 수치를 유지한 것이 뼈아프다"라며 "이 감축만 없었다면 6600명의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라며 "2035년까진 1만 명이 넘는 숫자인데 그동안 늘리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국민을 위해 더는 늦추기 말아야 한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이동욱 회장이 의대 증원은 불필요하다고 맞서자, 김윤 교수는 높은 의사의 임금 상승률 및 전공의 근무시간, 2만여 명의 진료보조인력(PA) 등을 근거로 의사가 부족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김윤 교수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이런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모든 결과들이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며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들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배분의 문제라는 것 역시 정부도 이해한다"고 말했다.서울대학교 의대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OECD 평균 대비 낮다며 의대 증원이 무산됐을 때의 국민 피해를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과잉 공급된 부분을 그렇지 않은 곳으로 옮기면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OECD 국가 시골 의사 수가 우리나라 서울특별시 의사 수와 비슷한데 이는 의사가 남는 곳이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정재훈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연구가 2000명 규모 의대 증원의 근거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연구의 경우 특정 시점에 고정된 하나의 시나리오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 특히 이 연구의 책임자 역시 의사 인력 증원보단 의료전달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는 설명이다.또 KDI 연구 역시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증원 규모를 연간 5%씩 늘려 총 정원을 4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다. 보사연 연구와 관련해선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 의사의 생산성이 늘어난다면 오히려 인력이 과잉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정재훈 교수는 "최근 보사연 연구 책임자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늘리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방안도 있는데 1000명씩 10년 늘리는 점진적인 방안도 있는데 정부는 왜 이를 선택하지 않았냐는 의문을 표했다"며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개 연구의 연구 책임자들도 2000명 증원은 과감한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5세 늙을 때마다 의료비가 1.3배씩 증가하는데 정부는 이런 수요를 억제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무조건 공급을 늘린다고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급엔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라며 "의료 체계에 대한 변화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증원부터 이뤄진다면 공연히 2000명의 이공계 인재가 의료계로 넘어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하지만 마지막 발언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고히 했다. 또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이 미뤄지는 상황 자체가 의사 부족을 반증한다는 것. 또 이를 납득시킬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김윤 교수 역시 국민을 향해 의사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하면서 생길 피해는 의사 파업으로 생길 피해보다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김윤 교수는 "대한의사협회는 매번 의사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무산시켜왔고 이번 의대 증원 역시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번 파업이 짧으면 2~3개월, 길면 반년 정도 갈 것으로 보이는데, 파업에 굴복하면 언제 다시 증원할지 모른다. 파업 기간에 겪는 고통보다 정원을 늘리지 못해 겪을 피해가 더 크다. 불편하더라도 정부를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2-21 05:56:25병·의원

전공의 사직 틈타 PA합법화?…복지부 "제도화 법률 검토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PA인력 활용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PA 합법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내부적으로 전공의 빈자리를 PA 인력이 채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19일 전화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전공의 빈자리를 PA 인력으로 채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PA 간호사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 실행방안은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는 수술장 보조,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간호사 등을 뜻한다.보건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계에는 1만명 이상의 PA인력이 활동 중이다. 특히 전공의법으로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100시간에서 88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했다.하지만 이들은 현행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 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불법인력. 이들이 업무범위를 넘어 진행하는 의료행위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분류된다.복지부는 간호법 폐기 후 작년 6월부터 'PA개선협의체'를 꾸려 업무범위 명확화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환자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 올해 초까지 최종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 임강섭 과장은 "협의체를 통해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과 관련해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며 "하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발표가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9일 KBS1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 PA간호사 투입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보건노조 각 병원에 "의사 업무 타 직역에 전가 말라" 공문 발송PA 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PA 활용 발표 이전에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간호사 등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외 직역으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는 "현 의료법 체제 아래 PA 간호사 등에게 의사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 지시"라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에는 PA인력 상당수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보건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현 제도로는 의사 업무를 PA 인력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며 "노조는 의사 업무를 타직역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내용과 의사 파업으로 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 강제 연차 소진을 강요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병원 측에 발송했다"고 말했다.이어 "PA 인력을 없애기 위해 의사를 대폭 확대하든지, PA 업무 확대와 관련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속히 PA 업무에 대해 법적 제도화를 이뤄야 한다. 그전까지는 불법의료는 떠넘겨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대한간호협회 또한 "정부의 PA간호사 활용에 동의한 바 없다"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참여할 의향이 있지만, 간호사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간호협회는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2020년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되어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0 05:30:00정책

파국 치닫는 정부 vs 의료계…강대강 시나리오 결말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어느 한쪽도 쉽게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끝을 보겠다는 강대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의대증원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인력을 중심으로 투쟁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오르고 있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사직서 제출 투쟁의 도화선을 당겼다. ⓒ사진=메디칼타임즈■ 배수진 친 의료계..."민주화운동 투지로 대항할 것"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인력을 중심으로 투쟁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오르고 있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사직서 제출 투쟁의 도화선을 당겼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24시를 기준으로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 또한 오는 20일 동시에 휴학계를 제출할 계획이다.의료계에서는 이들이 투쟁 의지가 정부의 강력대응으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의료 관계자들은 정부의 강경 입장이 의료계 단체행동 수위를 한 층 더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대중 아주대병원 내과 교수는 "(전공의 파업은)한 번은 겪어야 할 일 아니겠냐"며 "정부가 어떤 태도 보이느냐에 따라 결말은 달라지겠지만 양쪽 모두 굽힐 의지가 없어 보인다.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겠지만 계속 물밑협상을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다면 우선 교수들이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김대중 교수는 "아직 교수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사직에 관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나서고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교수들도 액션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전했다.이어 "전공의가 대규모로 병원을 떠나면 당장 진료와 수술 등에 차질이 생긴다"며 "교수들도 전공의 빈 자리에 대해 각오는 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버티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정부를 향해 강경 대응이 아닌 대화를 통해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의대학장들은 정부 수요조사 당시 의대정원을 3000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일선 의대 교수들은 10~20명만 늘어도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며 "2000명을 40개 의대로 나눠도 학교당 50명씩인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이어 "아무리 의대증원에 찬성하더라도 정부의 현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점 찾고 서로 큰 피해 없이 수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 상황대로 밀어붙이면 결국 파국을 피하지 못해 2000년 의료계 총파업이 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대중 아주대병원 내과 교수는 "전공의가 대규모로 병원을 떠나면 당장 진료와 수술 등에 차질이 생긴다"며 "교수들도 전공의 빈 자리에 대해 각오는 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버티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A병원 교수 또한 "병원에서 근무하며 지금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며 "당장 다음 주부터 교수 당직표를 새로 짜라는 지시가 왔는데 전공의 빈 자리를 교수들이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이어 "사태가 장기화되면 교수들 사이에서도 젊은 층부터 사직이 시작될 것"이라며 "환자 진료, 수술 지연 등도 모두 예정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의료계 반발에도 강경 대응을 유지하는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빅5병원 한 보직 교수는 "정부가 전공의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2020년도에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진료를 유지하면서 파업했지만 이번에는 사직서를 제출해 상황이 다르다"며 "더 이상 병원 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필수의료 영역을 지켜달라 요구하겠냐"고 강조했다.이어 "파업 상황이 길어지면 국민들은 점차 의사보다 정부를 향해 무능한 정권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겨눌 텐데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금 의료계 상황은 과거 민주화운동과 유사하다"며 "정부가 매일매일 협박하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투쟁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정부가 강하게 나가는만큼 더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구제 절차는 없다고 경고했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자료사진.■ 정부 "끝까지 간다...비상진료 대응계획 모두 마련"하지만 정부 역시 쉽게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구제 절차는 없다고 경고했다.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동을 보이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6일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또한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이미 내린 바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하면 그 즉시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계획이다.이를 어길 경우 의사면허박탈까지 고려하고 있다.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혹은 개인적으로 병원을 떠나는 일 모두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고 즉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모든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한 상황. 문자가 송달되는 시점이 업무개시명령 발동 날짜와 시간이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의대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강경 대응을 이어나며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가 떠나도 병원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는 군의관 및 PA(진료보조인력) 등을 적극 활용해 보완할 계획.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 대응계획은 이미 모두 마련됐다"며 "군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해 응급의료체계에 대응하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 또한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인력 문제가 발생한다면 PA 등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4-02-19 05:30:00정책

"파업한 전공의 빈자리는 PA 활용"...의정 '강대강' 대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와 의대생 등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젊은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움직임이 보이자, 정부가 다시한번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특히 대학병원에서 핵심인력으로 꼽히는 전공의 빈자리는 PA 지원인력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응이 한 층 더 심화될 전망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만약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우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현재 전국 의대생 2만여명을 대상으로 동맹휴학 참여율을 조사하고 있다. 의대협은 조사 결과를 발표로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림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이미 만장일치로 1년간 휴학을 결심했다고 밝혔다.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 회장 또한 15일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응급실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사직서 제출에 따라 대전협 회장직도 내려놓는다.대전성모병원 홍재우 인턴 또한 지난 13일 본인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 사직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정부 또한 물러서지 않고 강력대응을 예고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진료보조) 지원인력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와 PA 지원인력 합법화는 모두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정책들이다.박 차관은 전공의 사직 움직임과 관련해 "사전에 모의 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또한 그는 "이미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마련해 놨다"며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의대생 집단휴학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를 통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다. 이를 근거로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동맹휴학 등에 나설 경우 학습권 보호를 명분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대학당국은 학칙 및 내규 등에 의거해 조사 절차를 거친 후 근신, 유기·무기정학, 제적(제명)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2024-02-15 11:52:35정책

불법 PA간호사 제도 양성화 되나…이르면 연내 합의점 도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실에 존재하지만 법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PA간호사 제도 양성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오태윤 위원장(강북삼성병원)은 "이르면 올해말 혹은 내년 1월 중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시점 및 내용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27일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간협, 병협, 의학회, 간호학계, 의료현장, 환자단체 등 21명이 참여하는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지만, 협의체는 연내 시범사업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수차례 PA간호사 제도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논의과정에서 번번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복지부가 지난해 또 다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PA간호사 제도화를 추진,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는 이르면 연내 시범사업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업무범위' 각 병원 자율권 허용으로 '가닥'주목할 대목은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각 병원에 자율권을 허용했다는 점이다.과거 PA간호사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없었던 이유는 '업무범위'를 둘러싸고 첨예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 이번 협의체에선 정부가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게 아닌,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대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PA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병원 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동료평가(Peer review, 피어리뷰)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업무범위 설정을 각 병원에 맡겨둔다는 점에서는 현재와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현재 음성화 돼있는 PA간호사의 업무를 공식화하고 양성화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가령, 의사가 PA간호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경우 현재는 의사의 ID로 유령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했다면 시범사업에선 해당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기록으로 모두 남는다. 각 병원별 기록을 바탕으로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해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다시 말해 PA간호사의 양성화 과정인 셈이다.■ 200~300병상 종병 대상, 단계별 시범사업 유력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PA간호사 시범사업 대상은 200~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전문병원까지 포함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일단은 종합병원에 한해 시범사업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시범사업 시행 시점은 복지부가 27일, 언급했듯 정해진 바 없다.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는 이르면 연내 혹은 내년 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PA간호사'라는 명칭도 '진료지원인력' 혹은 '진료보조인력' 중 하나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시범사업 진행 또한 한번에 추진히가 보다는 1단계, 2단계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병원계 한 관계자는 "병원계 수년간 음성적인 존재였던 PA간호사의 제도화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라며 "앞서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수차례 실패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는 시범사업까지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28 05:30:00정책

간협 100주년 맞아 '간호법' 또 등장…이번엔 성공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가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 현재 의대증원 이슈가 전 국민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진 간호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지가 관건이다.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법안을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앞서 간호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당시 논란의 핵심은 직역간 갈등. 실제로 간협 이외 의협을 중심으로한 의료계 11개 단체가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끝내 제정에 실패했다. 고 의원은 이를 고려해 보건의료 직역간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했다.간협 100주년(사진 위, 100주년 전야행사 단체사진 )을 맞아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 재발의 했다. 간무사협회(사진 아래, 지난 7월 50주년 행사장 모습) 등은 여전히 반대입장을 밝혔다.그 결과 간호법 목적조항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수정했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의 업무범위 또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구체화해서 불법진료의 소지를 없애도록했다.간호조무사가 문제를 제기했던 '고등학교 학력'규정은 완전히 삭제하지는 못했지만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는 앞서와 동일하게 반영했다.의료기사들은 간호사의 진료보조 범위에 의료기사와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만약 침해할 경우 상호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이는 반영이 안됐다.결국 이번에도 직역단체들간의 합의점을 100% 도출하지 못한 채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고 의원은 "간호법 재추진 결정 이후 보건의료직역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추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채워가겠다"고 전했다.간호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될 때까지 재발의를 통해 제정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며 간호계 숙원과제임을 강조했다.23일 100주년을 맞은 간협은 간호법 재발의 소식에 환영 입장을 발표하고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쟁점을 해소한 것"이라며 "이번 재발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과 정상성을 재차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한편, 이번 제정안은 인재근 , 정춘숙 , 서영석 , 전혜숙 , 최혜영 , 김민석 , 김원이 , 한정애 , 강선우 , 김영주 , 남인순 , 조오섭 , 최연숙 , 신정훈 , 이상헌 , 권칠승 , 김상희 , 정성호 , 강은미 , 김성주 의원이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통해 힘을 싣었다. 
2023-11-23 12:13:09병·의원

PA 의료기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 모두 포함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PA) 간담회에서 PA를 다직종 개방형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기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 등이 여기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지난 2일 5개 보건의료단체와 '진료지원인력(PA)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PA) 간담회에서 PA를 다직종 개방형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PA 협의체가 의사·간호사만 참여한 채 진행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기사들은 물론, 의원급에선 간호조무사도 이미 PA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사뿐만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까지 모두 PA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현재도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침해가 많아 간호사PA 제도화 시 관련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우려다. 또 이들 단체는 관련 논의를 위해 의료기사단체와 간무협의 PA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이에 복지부는 PA를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기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가 모두 참여하는 다직종 개방형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적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이들 직역도 PA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PA 업무와 관련해선 의료기관별로 PA위원회를 둬 직무기술서 작성 및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진료보조와 관련한 간호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 업무갈등 문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PA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며 "다만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논의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2023-11-06 11:47:26병·의원

PA협의체 타 직역 제외 논란..."간호사만 참여는 특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진료보조인력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간호사 외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 직역이 많음에도 이들이 빼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의 직역이 '진료지원인력 제도 개선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정부의 진료보조인력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 논의에 간호사만 참여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다.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관련 논의가 다양한 인력체계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협의체는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하지만 PA는 간호사만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관련 논의에 다른 직역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PA 참여 자격을 단일직종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 의료현장에서 직접적인 접촉환자 관리 경험이 있는 직종이라면 PA 관련 학위취득과정에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협의체에 간호사만 포함해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정부가 간호사 직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이미 기울어져 있는 의료인력 자원 편중의 불균형을 넘어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고착시키는 결과로 귀결된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이 같은 불균형이 고착하는 것은 사용자의 합리적 인력 활용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련 노동시장의 독과점을 양산해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며, PA 행위 전문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다른 직역의 참여 없는 정부의 PA 개선 협의체 논의구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며 "PA는 어느 한 직종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의료현장의 분야별 맞춤형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모든 직역을 대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보건의료직종의 균형 있는 성장·진료보조인력의 유연성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해 이상의 PA 유관 직역의 협의체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3 11:48:03병·의원

수술실 CCTV·저수가에 실형까지…외과 지원율 어쩌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과계에서 수술 수가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외과 전문의가 장폐색에 보존치료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전공의 지원율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10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술 수가에서 의사 행위료가 저평가된 상황을 조명했다. 여기서 의사 행위료는 수가의 22% 수준으로 낮아 외과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지만,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역시 오는 25일부터 시행돼 부담을 키우고 있다.대한외과의사회가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평가된 수술 수가 의사 행위료 등 외과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소장폐색환자의 수술을 늦췄다는 이유로 외과 전문의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외적인 여건이 더욱 악화했다는 설명이다.이 의사는 지난 2017년 장폐색 의심 환자의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치료를 결정했으나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재판에 넘겨졌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외과 수술은 저평가된 행위료로 의사에게 1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만 떨어지는데, 이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하다가 오히려 실형을 사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외과의사회는 현재도 외과 전공의가 부족해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전공의 지원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가 부족해지니 병동에서 환자가 수술할 때를 제외하곤 교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문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임상교수제도가 실패했고 입원전담의 역시 모집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의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이를 대신해 진료보조인력(P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천영덕 보험부회장은 "외과 전공의들은 대부분 시간을 차트 정리에 사용하고 있다. 전공의특별법으로 수련을 위한 시간도 부족해졌다"며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한 정책이 입원전담전문의인데 구하면 상관없지만 그럴 수 없는 곳에선 P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관련 대책으로 의대 증원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선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외과 지원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쌍꺼풀 등 피부·미용 수술은 100만~200만 원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반면, 맹장 수술은 30만~60만 원 수준이라는 것. 그마저도 의사에게 떨어지는 행위로는 7만5000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외과 의사를 늘려봤자 결국 피부·미용 의사만 많아진다는 지적이다.만약 이 같은 불균형 문제가 먼저 해소된다면 의대 증원, 의학전문대학원, 공공의대 등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대 정원은 조건부 찬성이다. 필수의료가 차별받고 있다면 의대 정원을 늘리든 의전원이나 공공의대를 만들든 해결되지 않는다"며 "남들이 하기 싫은 일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제발 정부가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미봉책 남발은 결국 본인과 그 가족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어도 수술 수가에서 의사 행위료를 지금의 10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최동현 총무부회장 "의료계 요구는 기승전 수가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특히 최근에 외과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많다"며 "수술실 CCTV, 의사 형사처벌 등 외과에 들어오려는 선생들이 없을 거고 미래가 참담하다. 매번 지적되는 문제지만 정권과 담당 공무원이 계속 바뀌면서 매번 얘기가 되풀이되고 정체된다"고 말했다.이어 "재료비가 정액수가로 한정된 것이 특히 문제다. 수술엔 다양한 기구들이 사용되는데 수술비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 150만 원이 재료비로 나가는 구조다. 수술하면 할수록 인건비만 올라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재료와 장비가 개발돼도 가격 보장이 안 되니 들여올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료는 반대인데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관련 논의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난점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선 의료계 역시 의료사고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기존 행태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사는 의료사고로 분쟁이 생기면 유감이라는 말도 못 한다. 이를 인정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동안의 모습을 반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들이 의료사고를 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수가에 위험도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1 05:30:00병·의원

불법과 합법 넘나드는 PA 올해 중 업무지침 나올까 관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PA(Physician Assistant), UA(Unlicensed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진료지원인력...임상 현장에서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의료 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지칭하는 다양한 말이다.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하는 일이 의료현장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불법 가능성이 큰 만큼 어두운 관행으로 자리 잡아왔다.보건복지부는 이를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데 적어도 올해까지는 진료지원인력을 지칭하는 정식 명칭을 확정하는 등 제도화를 위한 뼈대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PA 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하는 인력으로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졌다. 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미 2021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책 연구를 진행,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관리체계까지 마련해 8개 병원에 시범 적용하고 있다. PA는 미국식 제도임에 따라 복지부는 연구용역에서 사용한 용어인 '진료지원인력'으로 부르고 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개선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이후 지난 6월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해결책 마련에 돌입했다. 협의체에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추천 위원 18명이 모였다. 강북삼성병원 흉부심장혈관외과 오태윤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진료지원인력의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며 협의체 위원 추천도 하지 않고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2차 회의부터는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체는 현행 의료법체계 안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과학적 근거 및 현장 기반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전공의, 의료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 면접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협의체는 약 2개월여 동안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했고 11일 기준 다섯 번의 회의를 통해 진료지원인력 문제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중장기 과제를 분류하는 작업을 우선하고 있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협의체에서 나온 진료지원인력 문제점 중 쟁점이 많은 사안과 적은 사안을 구분해 오는 13일 6차 회의부터는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라며 "쟁점이 적은 사안은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된 사안은 진료지원인력의 정식 명칭, 관리 운영 체계, 교육체계 정도다. 이는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가 수년 동안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연구 일환으로 진료지원인력 관리 타당성 검증을 위해 8개 대형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기도 했다.윤 교수는 연구를 통해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 체계를 구성해 의료기관이 체계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수행과 교육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료지원인력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자체 교육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임상학회 등과 연계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했다.문제는 어디까지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지를 정하기 위한 '업무범위'. 복지부는 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에서는 진료지원인력 직역을 아예 신설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임 과장은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는 여전히 가장 큰 쟁점"이라며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업무범위도 연구용역 과정에서 공개된 게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그으며 "이는 시범사업을 위해 정리했던 것이지 공식적인 업무 범위와는 관련이 없다. 의료행위는 1만 가지가 넘는데 모두 가능 여부를 정리할 수는 없다. 범위를 어디까지 정리해야 하는지가 최대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1 05:30:00정책

간무협, 성형외과의사회와 간무사 맞춤 직무교육 MOU 체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간호조무사 대상 성형외과 환자 간호 및 진료보조 직무교육'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양 단체는 ▲간호조무사 성형외과 직무교육 개설 ▲간호조무사 성형외과 취업(구인·구직)연계 등 간호조무사 권익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와 교육 콘텐츠 개발에 협력·지원하기로 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간호조무사 대상 성형외과 환자 간호 및 진료보조 직무교육'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을 비롯해 양 단체 임원진과 실무진이 함께했다.이에 따라 간무협은 성형외과의사회와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인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지원사업'에 성형외과 직무교육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교육 수료자와 간호조무사 구인 성형외과 간의 구인·구직 연계에 힘쓴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성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형외과에서도 간호조무사 필요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중에도 성형외과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대상 성형외과 직무교육 및 취업 연계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원만한 협력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성형외과의사 이익준 회장은 "성형외과에서도 간호조무사는 필수 간호인력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환자 안전과 건강을 위해 꾸준하게 소통하고, 양 단체가 상호 협조를 통해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2023-08-22 10:34:25병·의원

대전협 회장 박단 당선..."수련병원 처우개선 노력하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으로 박단 후보자(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2년차)가 당선됐다. 그는 향후 주요 사업으로 전문의 중심 수련병원 진료 체계, 근무시간 제한 및 급여인상 등을 통한 전공의 처우개선을 강조했다.18일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개표식에서 단독으로 나선 박단 후보자가 회장으로 결정됐다. 그는 4343개의 찬성표를 받아 90.36%의 지지로 당선됐다. 그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회장을 역임했다.앞서 박 단 후보자는 지난 11일 정책자료집을 내고 이전 집행부가 추진했던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 개선사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수련병원들이 전문의 채용을 늘려 전문의 중심 진료 체계를 강화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전문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응급·입원전담전문의 인력 기준도 요구할 계획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후보(오른쪽)는 4343명에게 찬성표를 받아 90.36%의 지지로 제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 당선됐다. 또 ▲회원 소통 강화 및 의견 수립 방안 모색 ▲여러 위원회 설립을 통한 역량 강화 ▲초음파 등 술기강연 확대를 통한 회원 참여 증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대전협 박단 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많은 투표와 지지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그동안 전공의를 둘러싼 여러 사회문제로 회의감과 패배감을 느껴 왔다고 토로했다.박단 후보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줬다. 출마자가 없다고 해서 많은 전공의들의 파업 관심도가 떨어진 것이 아닐까 걱정했는데 많이 지지해줘서 감사하다"며 "사실 의대협 회장 임기 끝나고 많은 회의감과 패배감을 느끼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대전협 회장단과 대화 나누고 집행부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며 "역대 회장들과 달리 경험도 없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어서 걱정이 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은 의견을 줄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 박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숫자가 아닌 분배의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필수의료가 무너지는 것이 정말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 여러 집단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논의는 필요하지만 의사를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진료보조인력(PA)과 관련해선 불법이므로 찬성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PA가 필요한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논의는 필요하다고 봤다.전공의 급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전공의는 주 80시간, 한 달에 300시간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시급으로 치면 1만 원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를 놓친 응급의학과 의사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봐도 퇴원 시킬 정도로 단순히 병을 진단하는 것을 놓친 것이라면 이 같은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전반적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가 고소나 분쟁에 대한 걱정이다. 본인도 그런 걱정이나 겁이 날 때가 많다"며 "환자들을 놓치게 되더라도 의사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다. 전공의들도 대책이 있어야 진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의 모습주요 공약 중 하나인 수련병원의 전문의 중심 진료 체계도 강조했다. 일례로 대학병원들이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소아응급실을 닫고 있는데 이게 맞는 흐름인지 의문이라는 것. 대학병원이 너무 전공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라는 지적이다.그는 "수련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전공의가 미달될 때마다 문을 닫는데 그렇다면 내년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떨어지면 응급실도 문을 닫을 것이냐"며 "전공의가 없다면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한다. 전문의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전문의가 일정 역할을 해줘야 환자들도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전공의의 연속근무 제한이 중요하다. 36시간 연속근무는 너무 힘들고 의료사고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36시간동안 수술방에 있으면서 밤을 새면 정상적으로 진료하기 힘들다"며 "당장은 인력 문제로 부딪히는 부분 있겠지만 이전 회장단이 진행하던 사업을 잘 인계받아 존중하며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회원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대협 회장으로 있을 당시 간단한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를 대전협에서도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집행부 인선에 난항을 겪는 상황을 조명하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집행부가 1년마다 바뀌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 집행부가 지속하고 싶은 일을 존중하며 이번 임기에 잘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공의들의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2023-08-19 05:30:00병·의원

법원 "간호사 골수채취는 불법 의료행위"... 의사단체들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사의 골수채취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사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만연해 있는 진료지원인력 의료행위가 위축될 것이라는 기대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진료지원인력(PA)의 골수채취가 무죄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간호사의 골수채취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사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앞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에게 의사 지도 없이 골막천자를 전담토록 한 A대학병원을 2018년 고발했다. 골막천자는 가느다란 침으로 골막을 뚫어 골수를 빼내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침습적 행위다.하지만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법은 이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만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병원에서 PA가 골수를 채취해 환자에게 부작용 등이 발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고, PA 자격증 취득 과정에 관련 교육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종양 전문 PA가 의사의 지시·위임 하에 골막천자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PA의 골막천자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을 파기하고 A 대학병원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간호사가 수행하도록 지시·위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또 종양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해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 같은 판결에 A 대학병원이 항소하면서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의사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최종심에서도 이 같은 법원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PA가 의료법상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불법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해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협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PA에게 맡기는 것은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해 환자의 안전을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또 미래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2심에서 1심 판결에서 나온 무죄 논리가 모두 반박된 만큼, 향후 대법원에서도 기존 판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본 협회는 PA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취지가 향후 발생되는 유사한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올바른 의료질서가 확립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소송을 제기한 병의협 역시 이번 판결로 만연해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갈수록 광범위해지는 불법 PA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법원이 확실하게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병의협은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떠한 형태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공고히 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며 "대법원 판결도 항소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종 판결을 확인하겠다. 대한민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1 11:59:2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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